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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체계 정리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형사사법 구조 전반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누가 수사를 담당하고 누가 기소를 결정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의 배경부터 새로운 수사·기소 구조, 그리고 위헌 논란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검찰청 폐지, 77년간 유지된 구조가 바뀐 이유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해 온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권력형 비리 수사의 편파성, 기소 재량의 과도한 집중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결국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니라 형사사법 권력의 재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기존 검찰의 대형 수사 기능을 계승합니다.


반면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기존 검사들의 진로와 헌법상 위헌 논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사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소 업무를 원하면 공소청 검사로, 수사를 계속하려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수사관으로의 전직을 신분 격하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어 인력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규정과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 조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합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명암과 실효성 문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집중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축소로 인해 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특히 마약·조직범죄·금융범죄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는 과도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약
 

검찰청 폐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형사사법 권력을 재편하려는 대규모 개혁입니다. 앞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며 검찰의 기존 역할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다만 위헌 논란과 실무적 실효성 문제는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