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사소송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차이,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정리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따라 소송 기간과 비용,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개념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결정의 대상이 다르다

민사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크게 본안판결소송판결로 구분됩니다.

본안판결은 분쟁의 핵심, 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금전 지급 청구라면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 분쟁이라면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뉩니다.

 

반면 소송판결은 청구의 내용이 아니라 소송 요건을 살펴보는 판결입니다. 관할 법원이 맞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소송 방식이 적법한지를 검토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로 사건을 종료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이란 무엇이며 지급명령과 어떻게 다를까

본안소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답변서를 거쳐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판결을 받는 구조입니다. 분쟁이 있는 사건이라면 결국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간이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는 순간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선택 기준은 명확하다

지급명령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유리합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미 분쟁 의사를 보이고 있거나, 채권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지급명령 이후 본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확실한 채권은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소송”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 첫 판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본안판결은 실질적인 권리 판단, 소송판결은 절차 요건 판단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명확한 채권에 적합하고, 본안소송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민사소송은 절차 선택 단계에서 이미 결과의 절반이 결정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