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부모 양쪽 모두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에도 매우 복잡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떤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면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은 흔하지만, 양쪽 부모 모두 명확하게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즉시 양육자를 지정하기보다,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다시 인식시키는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조정이나 심문 과정에서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양육을 맡는 쪽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양육권 판단의 기본 원칙은 ‘아이의 복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즉 현상 유지의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기 어려워 판단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재판은 장기화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나 부모의 심리 상태, 양육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 상담, 심리 평가가 반복되며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입장이 끝까지 바뀌지 않아 수년간 양육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악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까지 고려된다

부모 모두가 끝까지 자녀 양육을 거부하고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시설 보호라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있음에도 국가가 보호 책임을 대신 지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요약
이혼 소송에서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설득과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지연될수록 재판은 장기화되고, 최악의 경우 아이는 시설 보호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