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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논란, 대법원이 제동 건 결정적 이유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때 문제가 되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반환 규정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조합원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논란의 시작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 6명이 탈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원들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조합원 측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쟁점은 조합 규약에 명시된 ‘탈퇴 시 반환 금액’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규약은 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되, 추가 공제 항목과 반환 시점을 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총회 결의로 정한 공제 기준의 문제점

총회는 이 규약을 근거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하고, 업무용역비는 100% 전액 제외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납입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상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조합은 이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탈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위약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0% 초과는 과도하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과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전체 분담금의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합리적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 공제와 업무용역비 전액 제외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총회에서 정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면 법원에서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역비, 추진비 명목으로 전액 공제하는 구조는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약이나 총회 결의는 법원에서 감액 또는 무효로 판단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탈퇴 조합원이 부담해야 손해배상액은 분담금의 10% 수준이 합리적 한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규약과 반환 조항을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