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위약금 조항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위약금은 단순한 금전 약정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계약의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는 법리와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위약금 조항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의 기본 개념 손해배상의 예정 VS 위약별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크게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두 개념은 그 효과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외형상 동일한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 법원이 원칙적으로 추정하는 형태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금액으로 정해 두는 약정으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실상계 역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약금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분쟁에서는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약벌, 손해와 별도로 부과되는 예외적 제재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칙적 약정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위약벌과는 별도로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고, 과실상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벌의 인정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언상 위약벌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약벌 금액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판례 경향

대법원은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약정의 목적, 당사자의 지위와 협상력,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이 손해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대부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위약벌이 인정된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이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컨대,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유효성, 손해배상 범위, 책임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관행이나 형식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위약금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 과정에서 위약금 조항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